오프라인 암표매매를 명확화하고 법률용어를 순화하며 무전취식·암표매매 처벌수위를 상향하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9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 장소 범위 확대: 암표매매 금지 장소를 기존의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에서 ‘공연장, 경기장, 여객 터미널, 정류장, 그 밖의 장소’로 확대·명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오프라인 거래 장소에서의 암표 매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했습니다.

2. 법률용어 순화 및 현대화: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등을 ‘공연장’ 등 우리말로 순화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정비 대상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법문 해석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무전취식 처벌 상향: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을 종전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사회적 폐해를 반영해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4. 암표매매 처벌 상향: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도 종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했습니다. 시장 혼탁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5. 조문 정비 및 적용대상 명확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적용 범위와 요건을 명료화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상 암표매매의 개념과 범위를 법문에 명시해 집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을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 용어와 규정을 현대화하여 건전한 경제질서와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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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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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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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