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방해 행위 금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는 행위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만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는 행위를 동일한 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행위와 이로 인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콕과 같이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괴와 공간 확보를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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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