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 및 주취폭력행위 처벌 강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 삭제: 이는 현행법에서 효용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경범죄 규정을 제거하여 적절한 법적 처벌을 위함입니다.

2. “못된 장난 등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 법률 용어를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안의 이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있어 비범죄화된 경범죄 규정을 정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