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처럼 꿀벌 질병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 틀만 있어서, 꿀벌 질병에 맞는 의무와 협업 구조가 충분히 또렷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부터 검사기관, 지자체, 국가까지 함께 움직이는 방역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또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미비하면 감염 봉군 신고를 미루게 될 수 있어서, 은폐를 줄이고 확산을 막는 장치도 함께 넣으려는 거예요.
현행 틀은 가축전염병 전반을 다루지만, 꿀벌 질병만을 위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는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개정안은 꿀벌 질병의 정의와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방향이에요.
개정안은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예찰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의심되는 상황을 빨리 발견하고 바로 알리게 해, 병이 퍼지기 전에 개입하려는 구조예요.
의심사례가 생기면 시료채취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히 두려는 안이에요. 단순히 신고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바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이 꿀벌 질병의 검사와 병성감정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지정·협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검사 역량을 한 기관에만 두지 않고, 여러 주체가 나눠 맡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꿀벌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공유하는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두려 하고 있어요. 그 정보에 따라 필요하면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같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어요. 개정안은 보상 근거를 마련해, 감염 봉군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고 살처분하는 선택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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