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0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돌아온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 및 취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가축전염병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의 하나로 방역본부의 전화 예찰 사업 수행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역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 위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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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