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3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응애를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이 진드기는 꿀벌을 앓게 하고 만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2. 약제 개발과 방역체계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꿀벌응애와 같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약품을 개발하고,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합니다.

3.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지원: 꿀벌을 키우는 농가가 꿀벌응애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제도에 통합하고, 이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몇 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식량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꿀벌 응애와 같은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꿀벌 개체 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멸종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생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건강을 보전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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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