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사 기간 연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가축분뇨의 부숙도 검사는 약 2주가 소요되며, 검사 시기를 놓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여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때, 최대 96시간까지 이동이 통제되어 검사를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이동 중지 때문에 검사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도 축산 농가의 정기적인 검사 의무 이행을 돕고, 농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7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