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7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화예찰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에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사업에 축산농가에 대한 전화예찰 업무를 규정하여 가축 사육시설 정보수집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법 안 제9조가 수정되어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전화예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예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을 개선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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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