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5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가축의 살처분, 사체의 소각ㆍ매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0조)
2. 지원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50조)
이 법률안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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