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역할 명확화: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국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가축 소유자에게 입국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 위생검사원도 검역 및 소독 의무 적용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하려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구체적 명시: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방역사만 별도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축장 종사자로 분류되던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별도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 위생과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검사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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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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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