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감액 경감 제도의 개선: 현재는 방역 기준을 어긴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감액하되,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하거나 조기에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을 다시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감 혜택을 받더라도 최종 보상금이 가축 평가액의 100분의 80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최종 보상금 지급 상한액 상향: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경감 시 지급되는 최종 보상금의 상한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방역 참여 유도: 보상금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농가들이 정부의 방역 정책 및 전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의 상한선을 높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방역 참여를 이끌어내어 가축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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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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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