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는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현재 법률에 따르면, 방역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지만, 방역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역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방역본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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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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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