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등 가축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역할과 소관 사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3. 비감염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유예하는 요건을 추가하고, 살처분 명령 후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명령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의 건강 유지를 중요시하고, 비감염 가축의 살처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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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