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5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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