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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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