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로 인해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어려워지고, 농가의 경영 정상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개정 내용:

-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 제한 대신,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목적:

- 개정안은 농가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과징금을 통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처분의 현실적 실행을 가능하게 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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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