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예 사유로 규정합니다.
3. 예방적 살처분의 광범위성은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의 경제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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