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현재는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일부 자금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은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도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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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