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4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관련 업종을 새롭게 신설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가축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3.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동물검역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방역 관련 업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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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