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6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이행한 농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도 포함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 사육제한 명령에 따른 피해 보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축장과 부화장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여, 관련 업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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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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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