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 관리인등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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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조작 또는 사육 및 보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업의 허가나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사람이나 차량의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이러한 지정 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관련된 인력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사람이나 차량을 소유한 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들을 수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사람이나 차량 소유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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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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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