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 성격과 발생 현황: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소에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며, 백신접종을 통해 쉽게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감염 소는 격리 후 회복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2. 방역 조치의 문제점: 기존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방역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며, 실제 감염 소에 대한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및 전문가들은 이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 관리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럼피스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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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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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