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구분: 기존 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이 확진된 경우와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살처분을 혼재하여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의 신중한 집행: 예방적 살처분은 감염되지 않은 동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축 소유자와 공무원에게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예 조건 확대: 살처분 유예 조건을 확대하여,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와 정밀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거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과정에서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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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