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신설합니다.

2. 가축전염병,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잔반급여 금지를 법적으로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국내 가축 사육 환경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통한 전염병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여 가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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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