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인구 기준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무 강화**: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역할이 중요함에도 시행령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공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합니다. 3. **체육 기반 및 고용 안전망 확보**: 재정 부담이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팀을 해체하거나 창단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유지하고 **지역 선수들의 은퇴 전후 진로**를 돕는 **마지막 고용 안전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합니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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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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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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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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