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7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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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진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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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