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체육회가 새롭게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방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우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이용과 운영이 용이해집니다. 3. 지방체육회가 지역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체육회의 체육시설 사용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는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하여 혜택을 받는 지역 스포츠클럽과의 형평성을 맞추면서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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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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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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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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