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영재학교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에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세계적 선수와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맞춤형 교육 제공**: 체육영재학교를 통해 **체계적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3. **국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이러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 체육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체육 분야의 재능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체육영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