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사회적 물의인물의 체육단체장 취임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회 및 체육단체의 회장 또는 장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과 소속된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3.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회원단체의 중앙 조직의 장으로 선출된 사람에게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체육회장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여 체육계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부적절한 인사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육계의 신뢰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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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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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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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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