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공식후원사에 우선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특정 기업들을 '공식후원사'로 선정하여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공식후원사'는 그 대가로 올림픽 휘장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2. 개정안은 '공식후원사'가 국가대표단에 필요한 피복 등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식후원사'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단을 지원하고, 후원사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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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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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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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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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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