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2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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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