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회 개최 범위의 구체화]**: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개최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회의 운영을 유도합니다. 2. **[협의 사항의 기준 강화]**: 지역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할 때,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체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협의회가 실질적인 자문 및 협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운영 규정의 위임 주체 변경]**: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전국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내실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지역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