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체육지도자 계약서 표준화 및 인권 보호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화**: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계약 해지 사유 명시**: 표준계약서에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지도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이 법안은 체육지도자와의 계약에서 선수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여, 체육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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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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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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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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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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