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노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노인체육회를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법정 법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노인체육의 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노인체육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체육활동으로 정의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체육활동으로 인식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상적인 체육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체육의 활성화와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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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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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장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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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법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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