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납국세 열람 기간의 확대(동의 시)]: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국세 미납 정보를 상시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의 없는 열람 신청 기간 신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미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강화]: 이전에는 계약 연장 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야 정보를 볼 수 있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갱신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자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을 결정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미리 파악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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