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수색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압류금지 재산이나 무가치 재산, 제3자 소유의 재산 등 처음부터 압류가 무효일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3. 이러한 압류 무효 사유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사회ㆍ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가 불합리한 이유나 집행 오류로 인한 압류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잘못된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불공정성을 해소하여 체납자의 사회 및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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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