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후 임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임차인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며,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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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