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납세자가 최대 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는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3. 수수료가 면제된 국세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여, 수수료 미부과에 따른 대책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에 있어서 과세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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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