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2.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함

3.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고와 성실납부 유도를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추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증가하는 이용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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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