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안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신설)
2. 최근 증가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을 고려하여 법률을 개정함
3. 국민들의 납세 편의 제고와 성실납부 유도를 목적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추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증가하는 이용과 함께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미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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