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3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2. 법의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여 일반인들이 세금 징수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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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