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3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2. 법의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고,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의 어려운 용어를 개선하여 일반인들이 세금 징수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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