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체납 처분 과정에서 체납자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규정이 존재하지만, 생계비가 예치된 특정 계좌를 더욱 명확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2.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로 인해, 체납자의 생계비가 예치된 계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국세 체납 절차에서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여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체납자의 생계비가 더욱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로서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 체납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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