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9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2. 제2차 재난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관련 국세의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부족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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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