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등 채권액을 먼저 상계할 수 있도록 함.
2. 매수인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만 공매대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나중에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함.
3. 이러한 상계제도의 도입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할 때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처럼 상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앞서 공제할 수 있게 해 기존에는 전액을 선납해야 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납부수단 확대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