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임대인의 미납국세나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무자료거래 같은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거나, 탈세 제보가 들어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정보가 계약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열람 대상에 빠져 있어서, 임차인이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이번 안은 그런 정보 비대칭을 조금 더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나 체납액 내역을 보는 구조였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까지 넣으려 해요.
이번 안은 단순히 밀린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보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임대인의 납세협력 문제나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처럼,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더 빨리 확인하게 하려는 거예요.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의 세금 관련 상태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살필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앞세우고 있어요. 동시에 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밖의 위험을 낮춰 거래 안전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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