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국세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2.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세금 미납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권리 항호에 도움이 됩니다.

3. 기존에는 분할납부된 세금에 대한 정보가 열람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 개정안을 통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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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