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1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지급명세서 등이었습니다.

2.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법 상에서 소득 구분이 변경되어 금융투자소득이 별도로 분리과세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원활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기존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국세청의 권한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소득과 관련된 정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세수입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8
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