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국세 납부 시, 해당 기관이 납부된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 운용(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이를 통해 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비용을 세금 운용을 통해 충당하게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던 납부대행 수수료(1% 해당 금액)를 부담하지 않도록 변경함.

3.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에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국세 납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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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