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중개를 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2.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하려는 건물 소재지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차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더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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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