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한 대면 납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와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납부 방식의 확대가 필요해졌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의 납부 수단에 추가하여 비대면 납부 방식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로 비대면 납부 방식의 확대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국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맞춰 비대면 결제 방식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권한을 임대차 종료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납부 국세도 임차인 열람 허용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도 압류 가능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 무효인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과세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 매수인의 채권 상계 허용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매각 효율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경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생계비 보호 명확화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납부에 활용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도 압류 가능케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생계곤란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대행 납부 시 납세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