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세 실태조사 및 가상자산 매각 대행과 감치 제외 요건 정비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독촉을 받고도 체납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합니다.

3. 체납된 국세와 관련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비합니다.

4. 「국세기본법」 및 세법상 물적납세의무자가 그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어 제도를 합리화합니다.

5. 조세채권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고액·상습체납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가상자산 처분 절차를 보강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 진행 중이거나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감치 적용을 제한해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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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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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