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허용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이 권한은 임대차계약 후 임차 기간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3.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개정안은 해당 동의 절차를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주의 미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이 잠재적인 재산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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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처리 결과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